본문 바로가기
우리 주변 이슈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알바해도 될까?

by ⧑⦃ ⦂⧝⦂ ⦄⧒ 2022. 1. 18.

현재 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선발된 상태로, 1회 차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을 받고 구직활동 중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때 고민을 했던 것이, 비정기적으로 뛰는 알바를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선발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했었습니다.

실제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실 때 알바를 해도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경험을 공유해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시 알바해도 될까?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알바비로 받은 금액에 따라 알바를 해도 될지 안 될지가 정해집니다.

 

일자리를 찾는 모습의 일러스트. 출처는 프리픽
출처 : 프리픽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이유가 취업을 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취직 준비를 하는 데에 무리가 없을 만큼의 소득이 있다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하는 1유형의 경우, 매 회차 기간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고 소득이 있을 경우 해당 회차에는 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알바 소득인정액 기준은 얼마?

 

그렇다면 매 회차 얼마까지는 벌어도 괜찮을까요?

 

저는 22년 12월에 신청했기 때문에 21년 기준으로 하여 알려드리자면,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소득인정액은 523,200원 이하입니다. 이 금액은 21년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에 60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이 소득인정액은 세후 금액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보통은 모든 소득에 일정 금액을 세금 등으로 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장에 찍히는 금액 그대로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한 회차 기간 안에 받은 알바비가 523,200원 이하라면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상이라면 아쉽게도 그 달은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소득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때 저는 미리 비정기적으로 알바를 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신청 전에 이모저모 많이 알아보고 나서 소득인정액 이하 금액이라 괜찮다는 걸 알고 맘 편히 알린 것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노심초사하긴 했어요. 😅

 

며칠 후에 심사 담당자가 알바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의 한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하였고, 전달 받은 메일로 요청 자료를 전송하고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1주일 만에 1 유형에 선발되었습니다.

 

제 경험에 미뤄보면 요구하는 서류가 까다롭거나 번거롭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선발에 문제가 생길까 봐 알바를 하고 있음을 미리 알리지 않았을 때는 추후에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꼭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 함께 보면 좋은 글 ::

실업급여 후 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제) 1유형 신청하려면?

 

실업급여 후 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제) 1유형 신청하려면?

지난해에 코로나로 인해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권고사직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으로 실업급여(지금은 구직급여라고 합니다)를 6개월간 수급하게 되었는데요, 수급받는

hyobsitability.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