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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후 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제) 1유형 신청하려면?

by ⧑⦃ ⦂⧝⦂ ⦄⧒ 2022. 1. 17.

지난해에 코로나로 인해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권고사직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으로 실업급여(지금은 구직급여라고 합니다)를 6개월간 수급하게 되었는데요, 수급받는 동안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면서 느낀 건 회사에 의존하는 삶을 서서히 정리하고 새로운 길로 나서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일과 양립할 수 있는 직장을 찾아보면서 나만의 일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강의와 책을 보며 공부를 하고 실행해보기를 반복했고, 그렇게 6개월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적당한 직장이 없어서 취직을 하지 못 했고 아직 저만의 일을 만들어나가는 중이라 월급만큼 수익이 나진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취직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우연히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제), 취업성공 패키지와 비슷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로고 모습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직하려는 사람에게 취업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취직 활동을 하는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당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줄여서 국취제라고도 부르고 있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두 유형 모두 15세에서 69세까지로 동일합니다. 다만 지원하시는 분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1유형과 2유형 비교 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비교

 

재산은 현재 가지고 있는 동산과 부동산, 현금 등을 말하고, 소득은 중위소득 기준에 의해 나뉘게 됩니다.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니 아래의 표를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중위소득 기준표
중위소득 기준표

 

 

 

1유형으로 선발되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300만 원(50만 원을 6개월 동안)까지 받게 됩니다.

 

 

2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최대 26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1유형과는 다르게 취업활동 시 필요한 금액 일부를 지원해줍니다. 이렇게 수당 차이가 있기 때문에 1유형으로 선발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진행되었던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지원사업과 신청 및 선발 방식이 꽤 비슷하기 때문에,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청해보셨던 분들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쉽게 신청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제)는 실업급여와 중복 안 돼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의 지원제도는 중복으로 받는 것이 어려운데요, 아무래도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맥락으로 국취제와 실업급여의 중복 수급이 안 되는 것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고 6개월이 지났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나고 6개월 후에도 구직하시는 중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러 가기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저의 경우는 실업급여가 끝나고 몇 달 더 제 일에 집중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 이 후 6개월이 지난 뒤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했습니다. 현재는 국취제 1유형으로 선발되었고, 1회차 50만원 구직수당을 받으며 구직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처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난 시간까지 본인에게 맞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신 분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취업활동지원서비스와 소정의 수당을 받아보시면 취직할 때까지 생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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